벌금 3회 음주운전자 또 음주운전 ‘법정구속’

벌금 3회 음주운전자 또 음주운전 ‘법정구속’

입력 2012-01-26 00:00
수정 2012-01-26 11: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26일 도로교통법 위반혐의(음주운전)로 기소된 김모(58)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말 부산에서 경남 양산까지 혈중 알코올 농도 0.215%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져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가할 수도 있었다”며 “이미 3회나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는데도 피고인이 아직도 음주운전을 하면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집행유예나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더라도 우리 공동체 사회를 방위하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습관을 근절하기 위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