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사건 수사·재판 일지

곽노현 사건 수사·재판 일지

입력 2012-01-19 00:00
수정 2012-01-1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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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8.07 = 서울시선관위,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ㆍ박명기 서울교대 교수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제보자 1차 조사

▲08.08 = 서울시선관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수사자료 송부

▲08.26 = 검찰, 단일화 대가 2억원 수수 혐의로 박명기 교수와 박 교수 동생 체포

▲08.28 = 검찰, 박명기 교수 구속영장 청구.

곽 교육감, 기자회견서 “2억 선의로 지원했다” 시인

▲08.29 = 검찰, 2억원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체포 및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법원, 박 교수 구속영장 발부

▲09.05 = 곽 교육감 검찰 출석, 혐의 전면부인

▲09.06 = 검찰, 곽 교육감 2차 소환조사

▲09.07 = 검찰, 곽 교육감 사전구속영장 청구

▲09.10 = 법원, 곽 교육감 구속영장 발부. 곽 교육감 구속수감

▲09.14 = 검찰, 박명기 교수 구속기소

▲09.21 = 검찰, 곽 교육감 구속기소·강경선 교수 불구속 기소. 곽 교육감 직무정지. 서울중앙지법, 곽 교육감 사건 형사합의27부 배당

▲10.02 = 곽 교육감, 법원에 보석청구

▲10.12 = 법원, 곽 교육감 보석청구 기각

▲10.17 = 법원, 곽 교육감 사건 첫 공판

▲11.17 = 곽 교육감, 공직선거법 232조 1항2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12.29 = 법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

▲12.30 = 검찰, 곽 교육감에게 징역 4년, 박 교수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 강 교수에게 징역 1년 구형

◇2012년

▲01.19 = 법원, 곽노현 교육감 벌금 3천만원 선고

곽 교육감 석방, 교육감 직무 복귀

박명기 교수 징역 3년ㆍ추징금 2억원, 강경선 교수 벌금 2천만원 선고

연합뉴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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