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빵 엄중 처벌”

“졸업빵 엄중 처벌”

입력 2012-01-18 00:00
수정 2012-01-18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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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뿌리기 ‘폭행’… 알몸기합은 ‘강제추행’

앞으로는 지나친 ‘졸업식 폭력’도 처벌을 받는다. 교복찢기, 알몸 뒤풀이 등 도를 넘는 졸업식 일탈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간주해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서울지역 초·중·고등학교로부터 1월 말~2월 중순에 치러지는 졸업식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이같은 방침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들은 학생들의 일탈행위를 막기 위해 학부모를 졸업식에 참여시키거나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영화를 상영하는 등 참여형·축제형 졸업식 추진계획을 세워 기존의 퇴행적인 졸업식 문화를 바꿔나가기로 했다.

특히 시교육청은 졸업식날 자주 발생하는 폭력적인 뒤풀이 행태를 ‘중대한 학교폭력이자 범죄행위’로 규정, 관계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집중 단속 대상은 ▲졸업식 뒤풀이 재료 준비 등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공갈) ▲신체에 밀가루를 뿌리고 달걀 등을 던지는 행위(폭행) ▲학생의 옷을 벗기거나 알몸상태로 단체 기합을 주는 행위(강제추행·강요) 등이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학교별 졸업식에 맞춰 경찰과 합동으로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졸업식 당일에는 경찰과 생활지도교사, 배움터 지킴이와 민간경비 등을 배치해 일탈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이종배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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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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