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독촉 못하게” 사주받고 채권자 폭행

“빚독촉 못하게” 사주받고 채권자 폭행

입력 2012-01-16 00:00
수정 2012-01-1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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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빚 독촉을 하는 채권자를 폭행해달라는 사주를 받고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직폭력배 이모(35)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씨의 도피생활을 도운 혐의(범인은닉)로 임모(39)씨 등 2명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조직원 4명은 2010년 5월18일 오전 5시께 강남구 논현동의 주점 앞에서 벤츠 승용차에 타려던 A(49)씨를 덮쳐 쇠파이프 등으로 마구 때려 얼굴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업가 정모(39.수감)씨가 A씨의 빚독촉을 받자 “한달 정도 입원할 수 있도록 퍽치기로 위장해달라”며 건넨 3천만원을 받고 범행했다. 이들 사이는 정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폭력배 김모(35.수감)씨가 다리를 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역삼동의 오피스텔에 숨어 지내던 이씨는 도피생활 1년6개월여만에 결국 붙잡혔다. 폭행을 청부한 정씨와 김씨 등은 앞서 붙잡혀 기소돼 1심에서 최대 징역 3년형 등을 선고받고 항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청부폭력 등 조폭 범죄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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