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뉴미디어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입력 2012-01-12 00:00
수정 2012-01-12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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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시대에 필수적인 개인정보 보호 실천 요령을 내놓았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스마트폰, 클라우드 컴퓨팅 등 뉴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가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을 담은 ‘뉴미디어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서비스 제공자가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으로는 정보의 수집·이용·3자 제공·파기, 정보 주체 권리 보장 등 11가지 항목을 제시했다. 개인의 정보 제공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권리를 지켜야 할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10가지 항목을 제시했다.

제공자는 개인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 보호 방침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는 것은 물론 최소의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 동의 등 기본적인 보호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반면 이용자에게는 중요한 개인정보는 암호화해 저장하거나 비밀번호를 부여해 안전하게 관리할 것이 권장된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01-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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