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원 심야교습 제한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4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부산·대전·울산 등 3개 시교육청과 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 등 6개 도교육청은 현재 밤 11시~자정까지인 초·중·고교생들의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도교육청들은 오는 10일~다음 달 17일 사이 열리는 각 시·도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하기 위해 지방의회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2-01-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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