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폭행 미군, 국민참여재판

여고생 성폭행 미군, 국민참여재판

입력 2012-01-05 00:00
수정 2012-01-05 0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병사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형두)는 4일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강간치상 등)로 구속기소된 미8군 제1통신여단 소속 R(21) 일병이 낸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 원하지 않는다면 배심원 없이 판사가 진행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는 19일에 결정된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1-0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