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가해학생·학부모 동반교육 의무화”

“폭력 가해학생·학부모 동반교육 의무화”

입력 2011-12-30 00:00
수정 2011-12-30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주호장관 교육감協 참석, 교사-학부모 면담 정례화

앞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해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반드시 특별교육을 받아야한다. 학생 생활지도 우수교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교사와 학부모의 면담이 정례화되고,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학교폭력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또래 상담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된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9일 오후 대구교육청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협의회에 참석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이 장관은 “교사가 학교폭력 예방의 중심이 돼야 하고, 학부모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범부처 및 지역사회가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학부모의 역할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경우 학부모가 자녀와 함께 특별교육을 받는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사와 학부모 면담을 정례화하고 맞벌이 부부를 위해 야간 면담이나 이메일 면담을 하는 방법도 추진하겠다고도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번 주 중 관계부처 협의와 학교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및 교원·학부모·민간단체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면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실무차원의 관계부처 협의는 진행 중이지만 좀 더 광범위하게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간 공식협의를 거쳐 새해에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2011-12-3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