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초등학생·중1 내년부터 전면 무상급식

서울시 초등학생·중1 내년부터 전면 무상급식

입력 2011-12-27 00:00
수정 2011-12-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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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1천910곳 금연구역 지정 시립대 등록금 절반수준 인하, 상하수도료 인상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종로구 옥인아파트를 철거하고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 속 수성동 계곡을 복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작된 공사가 내년 6월 끝난다.

▲석면안전관리 제도 시행 = 내년 4월부터 누구든지 석면이나 석면함유 제품을 제조, 수입, 양도, 제공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의 석면조사 의무화 등을 규정한 석면 안전관리법이 시행된다.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 확대 =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이 실내 영화상영관, 학원(연면적 2,000㎡이상),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연면적 500㎡ 이상), 전시시설 등 21개 시설군으로 확대된다.

▲택시면허 벌점제 시행 = 택시사업자가 승차거부, 부당요금 요구, 합승 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벌점으로 환산, 부과받은 벌점이 최근 2년간 3천점 이상이면 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된다.

▲50cc 미만 이륜차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 = 50cc 미만 이륜차라 하더라도 최고속도 25㎞/h 이상인 이륜차도 사용신고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의료기기법에 따른 전동 휠체어, 노약자용 전동스쿠터,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은 제외된다.

▲도봉ㆍ미아로 수유역에 중앙정류소 신설 = 내년 8월에 지하철 4호선과 중앙정류소간 환승 거리가 길어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수유역에 중앙정류소가 개통된다. 중앙정류소가 설치되면 지하철 4호선의 환승 거리가 기존의 130m에서 25m로 단축된다.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내년 3월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 범칙금 등을 30만원 이상 60일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된다.

▲소방 특별조사 실시대상 확대 = 내년 2월부터 소방ㆍ방화시설 자체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안전할 경우 국가적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등에 소방 특별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강화된다. 소방 특별조사는 시행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기간,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시행된다.

▲서울시 공공앱 무료제공 서비스 제공 확대 =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시행해 선정된 9종을 추가, 총 40종의 공공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e-book.seoul.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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