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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한성주 폭행 혐의 피소

방송인 한성주 폭행 혐의 피소

입력 2011-12-22 00:00
업데이트 2011-12-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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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한성주(37)가 폭행 혐의로 피소됐다. 그러나 한성주는 반박 자료를 내고 “폭행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22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한성주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A씨는 한성주와 한성주의 오빠 등에게 8시간가량 감금된 채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고소장 내용을 검토한 뒤 다음주 초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할 방침이다. A씨는 또 폭행에 대한 위자료와 손해배상으로 5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에 한성주는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A씨의 주장이 허위라는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세종 측은 “한성주와 그 가족들은 남녀간의 사생활 문제이므로 대응을 자제하고자 합니다.”면서 “다만 온갖 허위주장과 억측이 난무하므로 피해자로서 한성주 측의 기본적인 입장을 알려드립니다.”고 전했다.

다음은 한성주 측의 입장 전문.

A가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한성주와 A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면서 양가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린 사이였으나, A의 폭력적인 행동 등으로 인하여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A가 감금․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 A는 훔친 키를 가지고 비어있는 한성주의 집에 무단침입하여 있다가 밤늦게 귀가한 한성주의 목에 가위를 들이대며 협박하고 기물을 파손하면서 교제를 계속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놀란 한성주가 어머니와 오빠 등 가족들에게 구조를 요청하였고,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 후배(통역인)나 교회 집사님 부부도 오셨습니다. 폭력배나 변호사 등이 있었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한성주와 그 가족은 물론이고, 누구도 A를 감금하거나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증거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후에도 A는 자신의 잘못을 비는 메일이나 편지들을 수차례나 한성주와 가족들에게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미 한성주 측에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한 상태이므로 수사 및 소송과정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입니다.

오히려 한성주 측은 A의 고소나 민사소송의 제기가 진실을 밝혀줄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수사 등에 적극 협조할 생각입니다. A 역시 자신이 외국인임을 이용하여 숨어서 일방적인 허위 주장으로 한성주와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을 당장 그만두고, 직접 대한한국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수사에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성주 및 한성주의 가족들은 A의 명예훼손 및 무고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민사, 형사상 법적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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