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8천만원 횡령’ 성남시 공무원 고발

‘공금 8천만원 횡령’ 성남시 공무원 고발

입력 2011-12-20 00:00
수정 2011-12-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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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는 8급 공무원 최모씨가 공금 8천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자체 감사에서 적발해 최씨를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씨는 의료급여 업무를 담당하면서 올 2~11월 장애인보조기 의료급여비용 8천4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가상의 인물을 의료급여비 수급자로 지정하고 나서 지인의 계좌로 공금을 받아 자신의 계좌나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최씨는 이 과정에서 가상의 의료기관과 장애인보조기 판매업체 2곳의 직인과 고무인을 만들어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위조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고발과 함께 중징계 요구하고 횡령액의 최대 5배를 징계부과금으로 추징할 방침이다.

시 정중완 감사담당관은 “이번 일을 부정부패 척결의 계기로 삼아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11개 산하기관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해 위법ㆍ부당사례 389건을 적발해 이중 70건 5억5천748만원을 회수하고 공무원 79명을 징계를 포함한 신분상 조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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