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공개 5년, 전자발찌 착용 6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운동부 감독으로서 제자를 교육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가족들로부터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던 피해자를 장기간 상습적으로 간음하고 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2007년 6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경기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운동부 감독으로 재직할 당시 자신이 맡아 가르친 운동부 소속 선수 A양(당시 초등학교 5학년)을 5년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A양이 자신을 무서워하는 점과 A양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이용, 밥을 사주거나 매월 용돈을 챙겨주는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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