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촌지 교사, 뇌물죄 아니어도 중징계”

법원 “촌지 교사, 뇌물죄 아니어도 중징계”

입력 2011-12-19 00:00
수정 2011-12-1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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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학부모에게서 받은 금품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나왔어도 중징계를 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 안철상)는 서울 A중학교 교사 박모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씨는 2009년 B고교 배드민턴부 감독을 하면서 학부모 후원회 총무로부터 캠코더 구입비용을 요구해 160만원을 받고, 이듬해 스승의 날 무렵 현금 3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았지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받은 돈은 배드민턴부 훈련장비 구입 비용이거나 스승의 날 무렵 감사의 뜻으로 전해져 직무와 대가 관계가 없어 형법상 뇌물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금품 수수는 그 자체로 교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고, 이른바 ‘촌지’라는 명목으로 돈을 주는 것을 용인하면 공교육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 수 있다.”면서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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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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