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부모에게서 받은 금품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나왔어도 중징계를 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 안철상)는 서울 A중학교 교사 박모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씨는 2009년 B고교 배드민턴부 감독을 하면서 학부모 후원회 총무로부터 캠코더 구입비용을 요구해 160만원을 받고, 이듬해 스승의 날 무렵 현금 3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았지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받은 돈은 배드민턴부 훈련장비 구입 비용이거나 스승의 날 무렵 감사의 뜻으로 전해져 직무와 대가 관계가 없어 형법상 뇌물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금품 수수는 그 자체로 교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고, 이른바 ‘촌지’라는 명목으로 돈을 주는 것을 용인하면 공교육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 수 있다.”면서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박씨는 2009년 B고교 배드민턴부 감독을 하면서 학부모 후원회 총무로부터 캠코더 구입비용을 요구해 160만원을 받고, 이듬해 스승의 날 무렵 현금 3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았지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받은 돈은 배드민턴부 훈련장비 구입 비용이거나 스승의 날 무렵 감사의 뜻으로 전해져 직무와 대가 관계가 없어 형법상 뇌물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금품 수수는 그 자체로 교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고, 이른바 ‘촌지’라는 명목으로 돈을 주는 것을 용인하면 공교육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 수 있다.”면서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2-1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속보] 33세 송민호, 결국 재복무… 그런데 102일만? 병무청 “정확한 기간 검토한 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154949_N2.jpg.webp)



![thumbnail - [단독] 러, 한국인 배우 ‘북한군 영웅’ 역 출연 발표…배우 측 “동의한 적 없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16/SSC_20261016145357_N2.png.webp)










![thumbnail - 왜적에 맞선 녹도만호의 충절… 고흥 바다 호령한 기개 [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14/SSC_20261014220746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