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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불안한 출범] 신문·방송 거머쥔 ‘특혜공룡’ 출현…미디어 생태계 위협

[종편 불안한 출범] 신문·방송 거머쥔 ‘특혜공룡’ 출현…미디어 생태계 위협

입력 2011-12-01 00:00
업데이트 2011-12-01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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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종합선물세트’ 종편 무엇이 문제인가

‘TV조선’(조선일보), ‘jTBC’(중앙일보), ‘채널A’(동아일보), ‘MBN’(매일경제) 등 종합편성 채널 4사가 1일 개국한다. 보도전문 채널 ‘뉴스Y’(연합뉴스)도 이날 첫 방송을 내보낸다. 종편 방송사들은 KBS, MBC, SBS 등 지상파처럼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보내는 신규 사업자들이다. 언뜻 볼거리가 늘어날 것처럼 보이지만 방송의 질적 저하와 미디어 생태계의 파괴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종편의 잘못된 출발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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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은 케이블TV, 위성TV, IPTV 등을 통해 시청자에게 전달된다.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에 국내 전체 시청가구의 90%가 가입해 있어 종편은 사실상 지상파 못지않은 방송 권역을 갖는다.

많은 사람들은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 언론사를 모태로 한 종편이 등장하면 미디어의 다양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런 가운데 정부·여당은 기존 방송 매체가 누리지 못했던 온갖 특혜를 종편에 몰아주고 있다. ‘특혜방송’, ‘반칙방송’이라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방송 질적 저하·여론 독과점 우려

종편 4사는 지상파 채널번호(통상 6, 7, 9, 11번)에 인접한 연(連) 번호를 강하게 원했다. 그래야 시청률이 높아져 광고 등 매출을 많이 올릴 것이라는 계산에서였다. 결국 종편은 연번까지는 아니지만 14~20번 사이의 꽃놀이패를 부여받았다. 콘텐츠의 질이 검증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황금채널’을 확보한 것은 방통위의 지원 때문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 스스로 “종편의 효율적인 채널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해 왔다.

케이블TV 등이 종편을 의무적으로 전송하도록 강제한 것도 종편에 대한 대표적인 특혜로 꼽힌다. 유료방송 플랫폼은 개별 계약에 따라 PP 채널을 넣고 뺄 수 있지만, 종편은 무조건 내보내도록 했다. 종편으로서는 수십억원의 진입 비용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현재 지상파 중에서는 KBS1과 EBS, PP 중에서는 공익·종교·지역채널만 의무전송 대상이다. 방통위는 “종편의 의무전송은 2001년 도입된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10년이 지난 현재 대형 신문사들이 만든 상업채널에 의무전송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무료보편 서비스인 지상파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종편은 편성·제작 규제도 약하다. 지상파는 분기별 전체 방송 시간의 60~80%에 국내 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하지만, 종편은 20~50%면 된다. 제작비를 절감해 황금시간대에 투자를 집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다. 종편은 지상파에는 없는 ‘중간광고’도 할 수 있다. 광고 분량도 지상파는 프로그램 시간의 10%를 넘길 수 없지만 종편은 12%까지 허용된다. 공익광고도 지상파는 전체 방송시간의 0.2% 이상을 해야 하지만 종편은 0.05%까지만 하면 된다.

방통위는 신규 시장을 창출한다며 방송광고 금지 품목의 일부 해제도 추진하고 있다. 종편에 먹을거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라는 의혹이 짙다. 채널 간 경쟁이 심화되며 콘텐츠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고 있는데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종편에 대한 심의 기준을 지상파보다 느슨하게 적용하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 종편은 방송발전기금 납부도 유예받았다. 모든 방송 사업자는 방송광고 매출액의 6% 이내에서 발전기금을 내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2010년 기준 KBS와 EBS는 광고 매출의 3.17%, MBC와 SBS는 4.75%를 분담금으로 냈다. 유예된 종편의 분담금 규모는 한 해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청거부·광고 불매 운동 ‘역풍’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은 함께 ‘조·중·동 방송 공동모니터단’을 꾸렸다.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은 종편 시청 거부와 광고 불매 운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12-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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