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서장 폭행’ 영장 기각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

‘종로서장 폭행’ 영장 기각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

입력 2011-11-30 00:00
업데이트 2011-11-30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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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반대하는 집회 현장을 찾은 박건찬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54)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폭력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까지 밝힌 사안이다. 이에 따라 박 서장 폭행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김환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9일 “(김씨가) 시위 가담 사실이 있으나 피의자의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에서 요구하는 폭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 30분쯤 서울 광화문광장의 한·미 FTA 비준 반대 집회 현장을 방문, 야당 의원을 만나러 시위대를 헤치고 들어가던 박 서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박 서장의 모자를 빼앗은 것은 사실이지만 때리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워낙 민감하다 보니 법원이 기각한 것 같다.”면서 “그렇지만 시위대 안에서 서장이 폭행을 당한 것은 명백하다. 또 심각한 공권력 침해이기 때문에 본보기로라도 반드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증거로 제출된 채증 자료의 폭행 장면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사를 보강해 영장을 다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 외에 다른 시위 참가자 2명을 조사하고 있다.

반면 일부 누리꾼 등은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이 시위대의 서장 폭행 당시 장면이라고 배포한 사진을 놓고 ‘폭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손이 실은 서장을 수행하며 시위대로부터 보호하려던 경찰관의 손’이라며 의문을 제기해 왔던 터다.

안석·이영준기자 ccto@seoul.co.kr

2011-11-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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