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동 땅 소송사기’ 30여년만에 무죄

‘구로동 땅 소송사기’ 30여년만에 무죄

입력 2011-11-29 00:00
수정 2011-11-29 11: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로동 땅 소송사기’ 사건에 연루돼 유죄가 확정됐던 주민과 공무원 등이 재심을 통해 30여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정진원 판사는 29일 이 사건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고(故) 한동휘씨 등 24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구로동 땅 소송사기 사건은 1960년대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 조성을 위해 실시된 토지 강제수용에 반발해 제기된 소유권 소송에서 증언한 주민ㆍ공무원 등을 사기ㆍ위증죄 등으로 처벌한 사건이다.

정 판사는 “당시 한씨 등이 불법구금과 변호사 접견제한, 협박 등을 통해 소송 취하와 권리 포기를 강요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구로동에서 농사를 짓던 이들은 서울시가 구로공단을 조성하며 1961년부터 일대에 간이주택 등을 지어 토지를 분양하자 소유권을 주장하며 9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일부 재판에서 이들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하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경기도 농지국 직원이던 한씨 등을 위증 혐의로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했으며 이후 1974~1979년 집행유예 등 유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2008년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사소송에서 증언한 공무원 등을 처벌하고 패소했거나 진행 중인 민사사건을 국가 승소로 이끌었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법원은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이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음이 증명됐다”며 재심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