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동 땅 소송사기’ 30여년만에 무죄

‘구로동 땅 소송사기’ 30여년만에 무죄

입력 2011-11-29 00:00
수정 2011-11-2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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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동 땅 소송사기’ 사건에 연루돼 유죄가 확정됐던 주민과 공무원 등이 재심을 통해 30여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정진원 판사는 29일 이 사건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고(故) 한동휘씨 등 24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구로동 땅 소송사기 사건은 1960년대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 조성을 위해 실시된 토지 강제수용에 반발해 제기된 소유권 소송에서 증언한 주민ㆍ공무원 등을 사기ㆍ위증죄 등으로 처벌한 사건이다.

정 판사는 “당시 한씨 등이 불법구금과 변호사 접견제한, 협박 등을 통해 소송 취하와 권리 포기를 강요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구로동에서 농사를 짓던 이들은 서울시가 구로공단을 조성하며 1961년부터 일대에 간이주택 등을 지어 토지를 분양하자 소유권을 주장하며 9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일부 재판에서 이들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하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경기도 농지국 직원이던 한씨 등을 위증 혐의로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했으며 이후 1974~1979년 집행유예 등 유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2008년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사소송에서 증언한 공무원 등을 처벌하고 패소했거나 진행 중인 민사사건을 국가 승소로 이끌었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법원은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이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음이 증명됐다”며 재심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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