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무더기 의원직 상실 ‘초유’ 사태

여수시의회 무더기 의원직 상실 ‘초유’ 사태

입력 2011-11-24 00:00
수정 2011-11-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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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섭 전 시장 비리 연루의원 5명 직권 박탈

전남 여수시의회가 오현섭 전 시장 비리에 연루돼 5명이 무더기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해 6ㆍ2 지방 선거를 앞두고 오 전 여수시장 선거운동원으로부터 지지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 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시의회 김덕수ㆍ이기동ㆍ정병관 의원 3명에 대한 24일의 대법원 판결에서 김 의원은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이들은 오 전 시장의 선거운동원을 통해 각각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모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 벌금(200만-1천만원)등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을 제외한 이ㆍ정 의원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또 이날 같은 사안으로 기소돼 의원직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전남도의회 서현곤ㆍ정빈근ㆍ최철훈 의원 등 3명은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달 27일 같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최종심에서 의원직상실형을 선고받은 고효주ㆍ이성수ㆍ강진원ㆍ황치종 의원을 포함해 5명이 직을 잃어 재적의원이 26명에서 21명으로 줄었다.

애초 이날 3명이 의원직을 잃을 경우 선거법상 재적의원 ‘4분의 1 궐원시 60일 이내 보선’ 규정에 따라 치러질 것으로 우려됐던 보선은 일단 피하게 됐다.

한 달 전 최종심에서 도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1명을 포함해 4명이 직권을 잃게 된 전남도의원 선거는 내년 4월 총선 때 함께 치러진다.

여수시의회 김영규 의장은 “시민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앞으로 대의기관으로서 본분과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시민은 “세계박람회를 앞둔 지역에서 이런 비리가 터진데 대해 지역 이미지 추락 등 걱정이 앞선다”며 “여수시의회가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여수시민협 김태성 사무국장은 “해당 의원이 소속한 민주당과 여수시의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특히 시의회는 쇄신책 마련 등 대의기관으로 거듭나려는 가시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2억원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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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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