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2% 이자 주겠다” 40억원 가로챈 30대 영장

“월 12% 이자 주겠다” 40억원 가로챈 30대 영장

입력 2011-11-23 00:00
수정 2011-11-2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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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부경찰서는 23일 상장기업을 인수ㆍ합병해 수익이 나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로부터 40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오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씨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강남구에 사무실을 얻어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상장기업을 인수ㆍ합병하는 회사다. 돈을 빌려주면 월 12%의 이자를 주겠다”고 홍보해 투자자 250여명으로부터 4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최초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투자금의 13%를 사례금으로 주는 다단계 수법으로 투자자를 모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피해자가 서울과 울산 등 전국에 퍼져 있다”며 “중간 모집책 등도 입건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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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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