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ㆍ의약ㆍ방송계 “FTA강행처리 반대”

법조ㆍ의약ㆍ방송계 “FTA강행처리 반대”

입력 2011-11-22 00:00
수정 2011-11-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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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ㆍ전남 변호사와 보건의료 단체, 방송노조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강행처리 움직임을 규탄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6개 단체 광주전남지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 FTA를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 협정을 강행ㆍ날치기 처리한다면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민변 등은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ISD) 재협상을 서면으로 약속하면 비준에 응한다는 민주당의 태도도 본질 문제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ISD가 폐지된다 해도 다른 독소조항이 많아 협정의 불균형이나 불공정성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또 사법주권 침해,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와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특징으로 하는 의료제도 근간의 붕괴, 상업방송 양산 등 해당 분야별 부작용 가능성을 지적했다.

성명에는 민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언론노조의 KBSㆍMBC 광주전남 지부가 참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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