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ㆍ의약ㆍ방송계 “FTA강행처리 반대”

법조ㆍ의약ㆍ방송계 “FTA강행처리 반대”

입력 2011-11-22 00:00
수정 2011-11-22 11: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ㆍ전남 변호사와 보건의료 단체, 방송노조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강행처리 움직임을 규탄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6개 단체 광주전남지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 FTA를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 협정을 강행ㆍ날치기 처리한다면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민변 등은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ISD) 재협상을 서면으로 약속하면 비준에 응한다는 민주당의 태도도 본질 문제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ISD가 폐지된다 해도 다른 독소조항이 많아 협정의 불균형이나 불공정성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또 사법주권 침해,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와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특징으로 하는 의료제도 근간의 붕괴, 상업방송 양산 등 해당 분야별 부작용 가능성을 지적했다.

성명에는 민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언론노조의 KBSㆍMBC 광주전남 지부가 참여했다.

연합뉴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강일 리틀야구장 예정부지 ‘공원 전환’ 결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9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511호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5차)승인’을 고시함에 따라 고덕동 360 일대 리틀야구장 예정부지가 근린공원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기존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상 체육시설용지로 지정돼 있던 부지다. 고덕동 리틀야구장 계획은 2010년 남산 일대 체육시설을 서울 각 권역으로 분산 이전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이후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에 반영돼 고덕동 360 일원에 체육시설용지가 유지돼 왔으나, 계획 수립 이후 지역의 주거·생활 여건은 크게 달라졌다. 박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2025년 당시 고덕강일지구에는 2만 2115세대, 약 6만 50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고, 인근에는 고덕비즈밸리의 대규모 상업·업무지역도 조성됐다. 특히 리틀야구장 이전과 관련해 2024년 한 해 228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주민들의 재검토 요구가 이어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2025년 4월 23일, 제330회 임시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를 자리 삼아 주민 복리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강일 리틀야구장 예정부지 ‘공원 전환’ 결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