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지청, 3명 구속, 2명 불구속 기소
시골마을 주민들이 지적장애 여성을 수년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지청장 배재덕)은 21일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이모(58)씨를 구속기소하고 윤모(71)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여성을 성폭행한 오모(58)씨는 이미 징역 3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씨 등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장흥군 관산읍의 가게나 축사 등 주변에서 A(21ㆍ여ㆍ지적장애 2급)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는 A씨의 친척도 포함됐으며 일부는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신 연령이 7살밖에 되지 않아 겁을 주거나 군것질거리로 유인하는 남성들에게 끌려가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전남 지역 한 보호시설 측으로부터 “수사내용보다 오랜 기간 많은 주민으로부터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듣고 상담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또 10명 이내의 주민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으며 당사자들은 모두 성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다가 최근 가족에게 돌아와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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