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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사진을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보안업체 직원 A(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다운받아 범행 도구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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