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수당 197억 소방공무원에 줘라”

“미지급수당 197억 소방공무원에 줘라”

입력 2011-11-18 00:00
수정 2011-11-18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서울시 규정 효력 인정못해”

소방공무원에게 200억원에 가까운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최승욱)는 17일 전·현직 소방공무원 69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미지급한 수당과 이자를 합해 서울시가 모두 197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이 근무명령에 따라 실제 초과근무를 했고 관련 수당이 예산 항목에 규정돼 있다면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해당 공무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가 수당 지급의 근거로 삼은 ‘처우개선방안’ 규정은 월 75시간으로 지급 범위를 제한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순번 휴무일을 휴가기간에 포함해 시간외 근무수당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 소방관은 2·3교대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넘겨 일하거나 야간·휴일에도 근무하는 등 매년 100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했는데도 정당한 수당의 일부만 예산 내에서 지급받았다며 2009년 12월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 5∼6월 제주·전주지법에서도 소방관들이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 대해 모두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김길영 서울시의원 “강남·북 메가프로젝트 본격화… 디자인정책관 역할 중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1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디자인정책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현재의 디자인 정책이 단순한 제품 및 콘텐츠 개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글로벌 도시 간 경쟁 속에서 도시 자체를 디자인하는 정책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디자인정책관은 서울을 세계 5대 디자인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설립된 핵심 조직이지만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은 서울 굿즈, 시설물 등 개별 제품 단위에 치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디자인정책관이 단순 사업 수행기관이 아니라 도시 자체를 디자인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강남 일대를 이러한 디자인 정책을 실현하고 증명할 최적의 무대로 지목했다. 강남은 대한민국을 넘어 서울을 대표하는 글로벌 중심지로서, 현재 코엑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GBC, 잠실 MICE 단지 조성 등 세계적 수준의 대규모 인프라 확충이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는 “대규모 인프라 개발이 추진되는 지금이야말로 디자인정책관이 적극 개입해 강남을 세계적인 디자인 도시로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원 “강남·북 메가프로젝트 본격화… 디자인정책관 역할 중요”

2011-11-1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