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국철 SLS그룹 회장 영장 재청구

檢, 이국철 SLS그룹 회장 영장 재청구

입력 2011-11-14 00:00
수정 2011-11-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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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대돈 부장검사)는 14일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정권실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에 대해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기존에 알려진 혐의 외에 120억원대 강제집행 면탈과 수십억원대 배임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회장과 SLS그룹 계열사의 계좌를 추가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이 그룹 계열사인 SP로지텍 자금 수십억원을 다른 계열사에 지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이 회장이 채무상환을 위한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SP해양 자산인 120억원대 선박을 대영로직스에 담보로 제공한 사실도 밝혀내 혐의사실에 추가했다.

대영로직스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9월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이 30억원과 자회사 소유권을 넘겼다’고 지목한 정권 실세의 측근 문모씨가 대표로 있는 렌터카 업체다.

박 의원은 국감 당시 “이 회장이 윤성기 한나라당 중앙위원과 포항지역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문모씨, 박모 현 국회의원 비서관에게 30억원과 자회사 소유권을 넘겼다고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의 규모도 900억원에서 1천100억원으로 올려잡았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SLS그룹 싱가포르 법인 명의의 카드 두 장을 신 전 차관에게 제공, 1억300여만원을 사용하게 한 혐의(뇌물공여)로 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이 회장이 SLS그룹의 자산상태를 속여 수출보험공사로부터 12억달러의 선수환급금을 부당하게 받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임재현 청와대 정책홍보비서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시했다.

법원은 그러나 지난달 20일 “의심의 여지가 있으나 추가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더 규명될 필요가 있고 도주의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 기각 이후 검찰은 이 회장과 신 전 차관의 자택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추가 단서를 확보하는데 주력해 왔다.

한편, 검찰은 신 전 차관에 대해서도 이번 주중 추가소환하거나 아니면 추가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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