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하면 현금 드려요” 대출사기 일당 검거

“개통하면 현금 드려요” 대출사기 일당 검거

입력 2011-11-08 00:00
업데이트 2011-11-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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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인터넷 게시판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출 광고를 낸 뒤 의뢰인 명의로 무선인터넷 넷북을 개통시켜 이를 되팔아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로 통신업체 대표 윤모(36)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대출을 의뢰한 김모(34·여)씨 등 8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9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 게시판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소액대출, 개통만 하면 현금을 준다’는 광고를 낸 뒤 의뢰인 명의로 넷북 4천800여대를 개통해 전자상가 등에 되팔아 5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개통한 넷북을 100만원 가량에 판매한 뒤 의뢰인에게 4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통신판매점과 나눠 갖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의뢰인 신용이 낮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뢰인들은 자기 명의로 1∼4대까지 넷북을 개통해 현금을 융통한 뒤 대부분 넷북 대금을 1회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이동통신사의 과도한 마케팅 경쟁과 손쉽게 돈을 구하려는 의뢰인들이 빚어 낸 범죄”라며 “넷북 할부 대금과 서비스 이용요금을 미납할 경우 신용평가상의 불이익을 입게 돼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를 수 있으니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나 모집책 외에도 인터넷 상에서 공공연하게 활동하고 있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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