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도입 이후 리베이트 첫 유죄

쌍벌제 도입 이후 리베이트 첫 유죄

입력 2011-11-08 00:00
업데이트 2011-11-0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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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체 대표·병원장 집유2년



금품을 주고받은 제약사와 의·약사 모두를 처벌하는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유죄가 선고된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부(부장 정효채)는 7일 의약품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전국 30개 병·의원과 약국에 12억여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약업체 S사 대표 조모(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제약사 영업사장 유모(54)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또 이들에게서 리베이트를 받은 M병원장 김모(38)씨와 S의료재단 이사장 조모(57)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고 추징금 2억원과 1억 5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Y의료재단 이사장 이모(55)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9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의약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 “리베이트 쌍벌제를 엄격히 적용해야 함은 피고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밝혔다. 또 “리베이트 금액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실제 의약품이 공급되지 않았어도 제약사가 병·의원과 약국에 건넨 리베이트 금원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약사법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면 그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라고 밝혀 향후 쌍벌제 처벌 추이를 가늠케 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는 제약사로부터 판촉 목적으로 금전이나 물품, 노무, 편익, 향응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다 적발된 의사와 약사, 의료기관 개설자 등을 모두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을 설치, 지난 4월부터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1-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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