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생일 삼은’ 위안부피해 할머니 별세

‘광복절 생일 삼은’ 위안부피해 할머니 별세

입력 2011-11-05 00:00
수정 2011-11-05 12: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노수복 할머니가 4일 오후 9시(현지시각) 태국 핫야이의 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5일 전했다. 향년 90세.

1921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노 할머니는 스물한 살이던 1942년 부산에서 연행돼 싱가포르와 태국 등지에서 ‘위안부’로 고통을 겪었다.

노 할머니는 일본의 패전과 함께 유엔군 포로수용소에 수용됐다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태국에 정착해 지내왔다.

노 할머니는 1984년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해 가족을 찾아 40여년 만에 한국을 찾았고, 지난 8월 서울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 참석한 것이 마지막 고국 방문이었다.

당시 노 할머니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본 재일동포들을 위해 써달라며 생활비를 아껴서 모은 돈 5만 바트(한화 약 180만원)를 기부했고 매년 광복절마다 정부 지원금으로 태국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줬다.

노 할머니는 세상 풍파에 생일을 잊어버렸다며 광복절인 8월 15일을 생일로 삼았고, 한국말을 잊었지만 고향집 주소만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고 정대협은 전했다.

노 할머니까지 올해에만 14명의 위안부 피해자가 타계해 5일 현재 정부에 등록한 생존 위안부 피해자는 65명으로 줄었다.

연합뉴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