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부족 … 제2도가니 우려”

“특수교사 부족 … 제2도가니 우려”

입력 2011-11-05 00:00
수정 2011-11-05 00: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특수교육과 교수들 “장애인 교육 열악” 1인 시위 23일째

특수교육과 교수들이 거리로 나섰다. 특수교사의 태부족으로 학교 부조리에 눈감는 ‘제2의 도가니’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미지 확대
전국특수교육과학과장협의회 소속 임경원·류재연·고등영(왼쪽부터) 교수가 4일 오전 서울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시간대별로 1인 시위를 한 뒤 함께 모여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전국특수교육과학과장협의회 소속 임경원·류재연·고등영(왼쪽부터) 교수가 4일 오전 서울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시간대별로 1인 시위를 한 뒤 함께 모여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4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나사렛대 류재연·공주대 임경원·강남대 고등영 등 특수교육과 교수 3명은 특수교사 충원 확대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전국특수교육과학과장협의회 소속 교수들의 1인 시위는 지난달 13일 시작돼 23일째를 맞았다.

교수들은 열악해지는 장애 학생들의 교육 현실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장애 학생 4~7명당 특수학급이 개설되고 특수교사 1명이 배치돼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교육권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9월 현재 장애 학생이 다니는 전국의 유치원 및 초·중·고교 중 68.5%가 법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정부가 공무원 동결을 이유로 국공립 학교의 교원 수도 묶어버렸다. 특수교사가 부족한 탓에 특수학급에서 한 교사가 10명이 넘는 학생을 가르치는 과밀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서는 언제든지 제2의 도가니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교수들의 주장이다. 교수들은 ‘도가니’ 사건에서 성폭력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학교의 부조리에 눈감은 교사들이라고 강조했다. 특수교사 충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 탓에 갈 곳 없는 예비 특수교사들이 기간제 교사로 일하거나 금품을 주고 사립학교에 들어가는 현실을 근거로 댔다.

류 교수는 “사립학교에서 금품을 요구받는 등 불리한 대우를 당하는 현실에서 교사들은 학교의 부조리를 보고도 묵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도 “교사들이 기간제를 전전하다 보면 소신 있는 교육을 하지 못하고 학교의 눈치만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지난달 31일 2014년까지 공립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신·증설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류 교수는 “교과부 대책에는 교사들을 언제, 얼마나 충원할지에 대한 방침이 없다.”면서 “교사 충원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예비 특수교사인 특수교육과 학생들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진 뒤 전국 각지에서 1인 시위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thumbnail -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2011-11-0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