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전관예우 금지대상 축소…중령 이상만

軍 전관예우 금지대상 축소…중령 이상만

입력 2011-10-25 00:00
수정 2011-10-2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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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령, 4~5급 군무원 등 제외

중령 이상만 재산등록 의무가 생기는 등 전관예우 금지 대상 군인의 범위가 입법예고 때보다 축소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전관예우 금지 대상 등을 구체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재산등록 대상이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과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2급 이상 직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계약·검수, 방위력 개선·군사시설, 군사법원 및 군 검찰, 수사, 감찰 업무 부서에 근무하는 5급 공무원, 중령인 군인, 3급 군무원 등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입법예고 때와 달리 군인 중 소령과 6∼7급 공무원, 4∼5급 군무원, 원사, 준위 등은 제외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당초 국방부에서는 방사청 비리 등을 감안해 재산등록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입법예고 후 협의 과정에서 축소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감원이 직원 1천600여명 중 200여명에 달하는 전문직 경력직원은 취업승인 심사에서 제외해달라고 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고 대신 업무 관련성이 있어도 쉽게 허가해주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 세무법인은 50억원 이상으로 규정됐다.

’1+1 업무제한’ 적용 시 제출해야 하는 업무내역서 내용이 구체화되고 고지거부허가 신청 기간이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나며 재산등록과 심사 등 관련자료 보존기간이 퇴직일 이후 10년으로 정해졌다.

’1+1 업무제한’은 장·차관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자치단체장 등이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 중 민간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취급하지 못하게 하고 퇴직 후 1년간 업무활동 내역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기관위임·단체위임 사무를 폐지하고 법정 수임사무는 조례 제정이나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지방의회 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공공단체 관리인의 내용이 구체화됐다.

공공단체는 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나 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사업비 등을 지원받는 기관·단체이고 관리인은 대표, 임원, 상근직원, 소속 위원회 위원이다.

이와 함께 요양기간 2년이 지나도 계속 요양이 필요하면 연장하거나 재요양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공무 중 사망한 경우 20년 미만 재직했더라도 유족이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9급 공무원 공채시험에 저소득 한부모 가족도 저소득층 구분 모집에 지원할 수 있게 되고 특별채용이 경력경쟁 채용으로 이름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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