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주)·시청 압수수색

용인경전철(주)·시청 압수수색

입력 2011-10-22 00:00
수정 2011-10-2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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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과 관련해 예산낭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용인시와 사업 시행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차맹기)는 21일 오전 수사관 30여명을 용인시청과 경전철 사업 시행사인 용인경전철㈜에 보내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인해 시행사 관계자들은 물론 시청 전·현직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검찰은 또 시의회가 제기한 시행사와 하청업체 간 리베이트 수수, 시행사와 시청 관련 공무원 간 금품 거래, 부실 공사, 불법 하도급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용인경전철은 1조 127억원을 들여 2005년 12월 착공돼 지난해 6월 공사가 완료됐으나 시가 부실 공사를 이유로 준공을 거부해 개통되지 못하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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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1-10-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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