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주)·시청 압수수색

용인경전철(주)·시청 압수수색

입력 2011-10-22 00:00
수정 2011-10-2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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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과 관련해 예산낭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용인시와 사업 시행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차맹기)는 21일 오전 수사관 30여명을 용인시청과 경전철 사업 시행사인 용인경전철㈜에 보내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인해 시행사 관계자들은 물론 시청 전·현직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검찰은 또 시의회가 제기한 시행사와 하청업체 간 리베이트 수수, 시행사와 시청 관련 공무원 간 금품 거래, 부실 공사, 불법 하도급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용인경전철은 1조 127억원을 들여 2005년 12월 착공돼 지난해 6월 공사가 완료됐으나 시가 부실 공사를 이유로 준공을 거부해 개통되지 못하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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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1-10-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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