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주)·시청 압수수색

용인경전철(주)·시청 압수수색

입력 2011-10-22 00:00
수정 2011-10-22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용인경전철과 관련해 예산낭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용인시와 사업 시행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차맹기)는 21일 오전 수사관 30여명을 용인시청과 경전철 사업 시행사인 용인경전철㈜에 보내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인해 시행사 관계자들은 물론 시청 전·현직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검찰은 또 시의회가 제기한 시행사와 하청업체 간 리베이트 수수, 시행사와 시청 관련 공무원 간 금품 거래, 부실 공사, 불법 하도급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용인경전철은 1조 127억원을 들여 2005년 12월 착공돼 지난해 6월 공사가 완료됐으나 시가 부실 공사를 이유로 준공을 거부해 개통되지 못하고 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1-10-2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