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주)·시청 압수수색

용인경전철(주)·시청 압수수색

입력 2011-10-22 00:00
수정 2011-10-2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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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과 관련해 예산낭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용인시와 사업 시행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차맹기)는 21일 오전 수사관 30여명을 용인시청과 경전철 사업 시행사인 용인경전철㈜에 보내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인해 시행사 관계자들은 물론 시청 전·현직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검찰은 또 시의회가 제기한 시행사와 하청업체 간 리베이트 수수, 시행사와 시청 관련 공무원 간 금품 거래, 부실 공사, 불법 하도급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용인경전철은 1조 127억원을 들여 2005년 12월 착공돼 지난해 6월 공사가 완료됐으나 시가 부실 공사를 이유로 준공을 거부해 개통되지 못하고 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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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1-10-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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