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철곤 오리온 회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한창훈)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담 회장에게 징역 3년,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경민(53) 전략담당 사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그룹 측이 판매를 위탁한 그림을 담보 삼아 90여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미갤러리 홍송원(58)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위장계열사 대표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장계열사 임원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횡령하거나 고가의 미술품을 자택에 걸어둔 혐의 ▲중국 자회사를 헐값에 팔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계열사 자금으로 고급 승용차를 리스한 혐의 등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담 회장 같은 피고인은 투명한 기업경영에 관한 윤리의식과 함께 준법경영에 대한 고도의 책임의식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면서 “재산이 부족하지도 않은 피고인이 비자금을 세탁하고, 계열사 법인 자금으로 미술품과 포르셰 같은 외제 고급 승용차를 구입한 것은 계열사 기업들을 사유물 취급해 사익 추구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0-2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