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희완 전 부시장 30억 사기피소 혐의 무죄

서울시 김희완 전 부시장 30억 사기피소 혐의 무죄

입력 2011-10-19 00:00
수정 2011-10-1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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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18일 투자금 명목으로 음식점 주인으로부터 약 3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희완(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위, 경력, 인맥 등을 신뢰해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채 많은 돈을 교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6년 1월부터 8월까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유상증자하거나 우회상장하는 방법으로 높은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서울 강남의 유명 일식집 사장으로부터 모두 29억 1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받은 돈 가운데 17억여원을 돌려주었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thumbnail -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1-10-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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