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희완 전 부시장 30억 사기피소 혐의 무죄

서울시 김희완 전 부시장 30억 사기피소 혐의 무죄

입력 2011-10-19 00:00
수정 2011-10-1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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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18일 투자금 명목으로 음식점 주인으로부터 약 3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희완(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위, 경력, 인맥 등을 신뢰해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채 많은 돈을 교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6년 1월부터 8월까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유상증자하거나 우회상장하는 방법으로 높은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서울 강남의 유명 일식집 사장으로부터 모두 29억 1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받은 돈 가운데 17억여원을 돌려주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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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1-10-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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