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 SNS ‘주어없음 놀이’ 확산

누리꾼 SNS ‘주어없음 놀이’ 확산

입력 2011-10-12 00:00
수정 2011-10-12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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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트위터 불법선거운동 단속’ 발표에 “표현의 자유 짓밟나” 발끈

검찰이 지난 10일 오는 ‘10·26’ 재·보궐선거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을 내놓자 누리꾼들이 적법성 여부를 떠나 발끈했다. ‘표현의 자유 위축’을 내세워 트위터 등에 입장을 올리는 누리꾼들이 늘어나면서 파장의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더욱이 검찰의 계획을 조롱하듯 법망을 피할 궁리를 하는 누리꾼들도 부쩍 늘었다. 이에 따라 검찰·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누리꾼 사이에 ‘숨바꼭질’이 시작된 형국이다.

트위터에서는 ‘주어없음 놀이’가 쉴 새 없이 퍼지고 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이후 누리꾼들이 특정 정치인을 비판한 뒤 ‘주어는 없음’이라고 덧붙이면서 트윗의 한 패턴으로 굳어진 실정이다.

트위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판할 때 후보의 이름만 쓰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게 누리꾼들의 주장이다. 트위터 이용자 kimd******는 “SNS에서 불법 아닌 선거 운동을 하려면 ‘주어’만 안 쓰면 만사 오케이 아닌가.(누구에게 묻는지 주어는 없음)”라고 말했다.

트위터 이용자 kiyi****는 “선관위는 주어를 빼고 트윗해도 단속할 건가. 예를 들어 ‘(주어 생략) 그 정도밖에 안 되는 후보인 줄 몰랐다’라고 한다면.”이라면서 검찰의 방침을 비꼬았다.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비판 내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방식도 적잖다. 트위터 이용자 si***는 “‘그 후보 참 좋은 인물인데... 뭐라고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라고 하면 선거법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겠지.”라고 썼다. 후보가 아닌 후보의 측근을 비판하면 문제 없다는 네티즌도 있다. 트위터 이용자 luc****는 “후보를 직접 비판할 게 아니라 후보가 소속된 정당의 의원을 비판하자. 욕은 실컷 해도 잡혀가진 않는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오히려 트위터를 이용한 후보 지지·반대표현을 독려하는 분위기다. 또 검찰의 단속 관련 기사를 리트윗하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문하면서도, “선거운동 정보를 리트윗하는 누리꾼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안 걸릴 사람이 없다.”, “수백만 트위터리안들이 함께해 ‘SNS 가두려는 선거법’을 바꾸자.”라는 제안까지 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종합사회복지관으로 부터 감사패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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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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