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한국교육원장 민간인 개방

재외 한국교육원장 민간인 개방

입력 2011-10-05 00:00
수정 2011-10-05 0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재외 한국교육원장 직위를 국내외 전문가 등 민간인에게 개방하는 ‘재외 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원장은 그동안 교장·교감, 교육전문직 등 일정한 자격 요건과 경력이 있는 교육공무원에 한해 선발, 파견됐다. 이에 따라 내년 선발 예정인 교육원장의 10%는 일부 국가나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개방형을 뽑기로 했다. 교과부는 개방형 공모제 비율을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50%까지 늘릴 계획이다. 개방형 교육원장은 외국어 능력, 한국 역사에 대한 기본 지식, 직무수행 능력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선발한다. 세부적인 일정은 이달 말 교과부 홈페이지에 띄울 예정이다. 현재 재외 한국교육원은 일본, 미국, 러시아 등에 있다. 앞으로 캐나다,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뉴질랜드, 태국 등에도 설립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1-10-05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