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한국교육원장 민간인 개방

재외 한국교육원장 민간인 개방

입력 2011-10-05 00:00
업데이트 2011-10-05 00: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재외 한국교육원장 직위를 국내외 전문가 등 민간인에게 개방하는 ‘재외 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원장은 그동안 교장·교감, 교육전문직 등 일정한 자격 요건과 경력이 있는 교육공무원에 한해 선발, 파견됐다. 이에 따라 내년 선발 예정인 교육원장의 10%는 일부 국가나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개방형을 뽑기로 했다. 교과부는 개방형 공모제 비율을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50%까지 늘릴 계획이다. 개방형 교육원장은 외국어 능력, 한국 역사에 대한 기본 지식, 직무수행 능력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선발한다. 세부적인 일정은 이달 말 교과부 홈페이지에 띄울 예정이다. 현재 재외 한국교육원은 일본, 미국, 러시아 등에 있다. 앞으로 캐나다,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뉴질랜드, 태국 등에도 설립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1-10-05 27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