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등교사 882명 선발

서울 초등교사 882명 선발

입력 2011-10-04 00:00
수정 2011-10-04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12학년도 서울지역 초등교사 모집정원이 올해보다 332명 늘어난 882명으로 확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내년도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신규 선발 규모를 882명으로 정한 ‘2012학년도 공립유치원·초등학교·특수(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선발 규모는 2011학년도에 비해 49%가 늘어난 것이다. 초등학교는 826명, 공립 유치원과 특수(초등)학교가 각각 30명과 26명을 뽑는다. 전체 선발 인원 중 54명(초등학교 50명, 유치원과 특수학교 각 2명)은 장애인 중에서 뽑는다.

2012학년도 임용시험부터는 최종 합격자 선정 방식이 기존의 1·2·3차 합산에서 1차를 제외한 2·3차 합산 방식으로 바뀐다. 또 3차 수업실연 평가시간도 5분에서 15분으로 늘어나고 배점도 5점이 높아진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2011-10-0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