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연간 1대당 1번꼴 주정차위반 딱지

서울시민 연간 1대당 1번꼴 주정차위반 딱지

입력 2011-09-26 00:00
수정 2011-09-26 07: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작년 총 268만건 적발…체납건수 37.2% 달해 강남구 단속·체납 최다

서울시 자동차 등록 대수가 300만대를 넘어선 가운데 지난해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이 268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 중 강남구가 가장 많은 단속 실적을 올렸고 체납액도 가장 많았다.

26일 서울시가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에게 제출한 ‘자치구별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모두 267만9천51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시민이 보유한 차량 1대당 1번꼴로 주차단속을 당한 셈이다.

작년말 기준으로 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98만1천400대며 올해 4월 기준으로는 299만9천731대다. 등록 차량이 월평균 2천600여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5~6월께 300만대를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25개 자치구 중 주정차위반 단속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구로 전체의 12.3%인 33만671건에 달했다.

이어 중구(22만243건), 서초구(20만7천577건), 송파구(14만8천364건)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도봉구(3만5천37건), 강북구(3만8천69건), 중랑구(4만8천695대) 등은 상대적으로 주정차 위반 건수가 적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체납건수는 99만7천176건으로 전체의 37.2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구 중 체납이 가장 많은 지역 역시 강남구로 나타났다.

강남구의 과태료 체납은 12만2천569건이며, 다음으로 중구 8만4천886건, 서초구 7만2천515건 순이었다.

박 의원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강남구에서 과태료 체납이 가장 많다는 것은 문제”라며 “적극적으로 납부를 유도해 시민 간의 위화감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