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아들 질식사시킨 30대女 징역2년

생후 4개월 아들 질식사시킨 30대女 징역2년

입력 2011-09-21 00:00
수정 2011-09-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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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2일 생후 4개월인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35ㆍ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김씨가 오히려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낳은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살아남아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우울증을 앓던 김씨는 지난 5월 25일 12시 20분께 광주 서구 모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생후 4개월된 셋째 아들의 머리를 눌러 질식사하게 함 혐의로 기소됐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평결했으며 4명은 징역 2년, 3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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