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이태종)는 15일 취객에게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술값만 뜯어낸 서울 중구 신당동 L주점 주인 이모(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4년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업소에서 술을 마셔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취한 손님이 신체상 위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점 내실로 옮기거나 지인에게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할 소비자기본법상의 보호의무를 지닌다.”면서 “설령 법률상 보호의무가 없다고 해도 일반음식점 운영자로서 주류 등 판매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상 조치를 취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9-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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