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의 역습

모기의 역습

입력 2011-09-16 00:00
수정 2011-09-16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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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엔 잠잠하더니… 가을 늦더위에 ‘기승’

대표적 여름 해충인 모기가 때 아닌 가을에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모기 입이 돌아간다.’는 처서가 지났지만 잦은 비로 여름철에 잠잠했던 모기가 늦더위와 함께 급증하고 있다. 모기서식환경이 좋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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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비상 때아닌 ‘가을 모기’가 기승을 부리자 서초보건소는 15일 오후 모기가 집중적으로 번식하는 양재천 주변에서 차량을 동원해 방역작업을 벌이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방역 비상
때아닌 ‘가을 모기’가 기승을 부리자 서초보건소는 15일 오후 모기가 집중적으로 번식하는 양재천 주변에서 차량을 동원해 방역작업을 벌이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9월 첫주 개체수 80%이상 급증

서울시는 9월 첫 주 52개 채집망에서 495마리의 모기가 채집돼 전주보다 80% 이상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8월 첫 주에 168마리가 채집된 데 이어 둘째 주에 245마리, 셋째 주에 193마리, 넷째 주와 다섯째 주에 각 293마리와 276마리가 잡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름철 폭우로 서식 환경을 잃은 탓에 모기가 급감했다가 최근 들어 다시 급증하고 있다.”면서 “늦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증가 추세가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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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뒤 평균기온 평년 웃돌아

모기 숫자가 급증한 것은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늦더위 때문이다. 지리한 폭우가 지나간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3일까지 서울의 평균기온은 23.1~27.9도였다. 이 기간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은 날도 11일로 전체의 73.3%나 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난달 말부터 평균기온과 낮 최고기온이 평년을 웃도는 날이 많아 한여름 날씨를 보였다.”고 말했다. 모기가 번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조건이 마련된 것.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올여름 모기 개체수가 지난해보다 60% 정도 감소했다. 하지만 늦더위로 인해 모기 서식환경이 바뀌었다.”면서 “2~3주 정도 경과를 봐야겠지만 한여름보다 모기가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9일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다.

●이번주 정점… 새달부터 감소

하지만 모기 떼의 기세도 이번주를 정점으로 한풀 꺾일 전망이다. 기상청은 17일 이후 더위가 수그러들면서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일 것이라고 예보했다. 질병관리본부도 10월에 가까워지면 모기 개체수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10월이 되면 모기가 월동준비를 하느라 더 이상 번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개체수가 이전처럼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서울시는 모기 개체수가 급증함에 따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방역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수구나 하천지역을 중심으로 방역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뇌염 경보가 발령된 상황임을 감안, 상대적으로 위생환경이 열악한 쪽방촌 등의 방역을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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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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