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교사 배치기준 세분화
정부가 학급 수에 따른 보직교사의 배치기준을 바꾸고 일선 초·중·고교에서 행정 업무를 맡을 부장교사 수를 늘리기로 했다.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보직교사 배치기준을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는 보직교사를 18∼35학급의 학교에 6명 이내로 둘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8∼23학급 6명 이내, 24∼29학급 8명 이내, 30∼35학급 10명 이내로 배치할 수 있다. 나머지 배치기준은 이전과 같다. 6∼11학급의 학교에는 2명, 12∼17학급이면 4명 이내, 36학급 이상이면 12명 이내의 보직교사를 둔다.
중·고교는 3∼5학급인 학교에 2명, 6∼8학급이면 3명, 9∼11학급이면 5명 이내, 12∼17학급이면 8명 이내, 18학급 이상이면 11명 이내의 보직교사를 배정할 수 있다.
보직교사가 부족하면 담임에다 보직까지 맡아 행정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때문에 교사의 업무가 가중되는 데다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 최근 ‘방과후학교’ 활성화 등 새로운 교육정책이 많이 도입되면서 일선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보직교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1-09-1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