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강형주)는 9일 자신이 운영하던 학교법인에서 거액의 교비를 빼돌려 정치자금 등의 용도로 써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성종 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강 의원이 이날 석방됐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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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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