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기 교수, 2억 대가성 인정한 적 없다”

“박명기 교수, 2억 대가성 인정한 적 없다”

입력 2011-09-08 00:00
수정 2011-09-0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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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접견후 밝혀 “약속 자체가 없었다”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사퇴의 대가로 곽노현 교육감한테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2억원의 대가성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박 교수의 변호인이 8일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 교수의 변호인 중 한 명인 이재화 변호사는 구속 수감된 박 교수가 자신과의 접견을 통해 “검찰조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곽노현 교육감 측이 준 돈에 대해 후보 사퇴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박 교수는 곽 교육감과 후보 사퇴를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한 약속 자체가 없었으며 실무자들끼리 이야기한 것은 후보 사퇴 대가가 아니라 선거 비용 보전 문제였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박 교수 측과 곽 교육감 측은 지난해 5월18일 사당동 회동에서 단일화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됐으며, 5월19일 양측 실무자가 이면합의를 통해 곽 교육감 측에서 7억원 또는 5억원을 보전해주는 조건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교수는 곽 교육감이 직접 돈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선거비 보전 차원에서 여럿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곽 교육감이 양측 실무자가 이면합의한 내용을 언제 알았는지에 대해서도 “박 교수는 10월쯤 선거비용 보전에 대해 실무자끼리 얘기한 것을 곽 교육감에게 말했더니 곽 교육감이 놀란 기색을 보였다고 했다”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박 교수가 이면합의 과정과 내용을 정리한 문서를 들고 곽 교육감을 찾아가 협박했다는 내용도 사실무근이라고 이 변호사는 밝혔다.

그는 박 교수 동생 집에서 발견된 차용증과 박 교수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녹취록에 대한 박 교수의 해명도 전했다.

차용증은 박 교수 동생과 곽 교육감의 측근인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의 이름으로 작성한 것으로 박 교수는 차용증의 존재조차 몰랐다고 했다.

녹취록은 박 교수 측 인사인 김모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음한 것을 박 교수가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한 것으로 원본이 아니라 증거능력이 없으며 재판에 증거로 내놓기도 어렵다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박 교수가 구속된 탓에 그동안 잘못된 보도에 대해 말을 할 수 없었다. 마음의 상처가 크지만 법정 투쟁을 위해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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