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기 교수, 2억 대가성 인정한 적 없다”

“박명기 교수, 2억 대가성 인정한 적 없다”

입력 2011-09-08 00:00
수정 2011-09-08 17: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변호인이 접견후 밝혀 “약속 자체가 없었다”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사퇴의 대가로 곽노현 교육감한테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2억원의 대가성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박 교수의 변호인이 8일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 교수의 변호인 중 한 명인 이재화 변호사는 구속 수감된 박 교수가 자신과의 접견을 통해 “검찰조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곽노현 교육감 측이 준 돈에 대해 후보 사퇴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박 교수는 곽 교육감과 후보 사퇴를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한 약속 자체가 없었으며 실무자들끼리 이야기한 것은 후보 사퇴 대가가 아니라 선거 비용 보전 문제였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박 교수 측과 곽 교육감 측은 지난해 5월18일 사당동 회동에서 단일화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됐으며, 5월19일 양측 실무자가 이면합의를 통해 곽 교육감 측에서 7억원 또는 5억원을 보전해주는 조건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교수는 곽 교육감이 직접 돈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선거비 보전 차원에서 여럿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곽 교육감이 양측 실무자가 이면합의한 내용을 언제 알았는지에 대해서도 “박 교수는 10월쯤 선거비용 보전에 대해 실무자끼리 얘기한 것을 곽 교육감에게 말했더니 곽 교육감이 놀란 기색을 보였다고 했다”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박 교수가 이면합의 과정과 내용을 정리한 문서를 들고 곽 교육감을 찾아가 협박했다는 내용도 사실무근이라고 이 변호사는 밝혔다.

그는 박 교수 동생 집에서 발견된 차용증과 박 교수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녹취록에 대한 박 교수의 해명도 전했다.

차용증은 박 교수 동생과 곽 교육감의 측근인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의 이름으로 작성한 것으로 박 교수는 차용증의 존재조차 몰랐다고 했다.

녹취록은 박 교수 측 인사인 김모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음한 것을 박 교수가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한 것으로 원본이 아니라 증거능력이 없으며 재판에 증거로 내놓기도 어렵다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박 교수가 구속된 탓에 그동안 잘못된 보도에 대해 말을 할 수 없었다. 마음의 상처가 크지만 법정 투쟁을 위해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제23기 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 양평호 의원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정책의회’ 실현을 뒷받침할 제23기 정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된 이래, 다각적인 입법 및 정책 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의회가 정책 중심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이날 위촉식에서 임만균 의장은 제23기 정책위원회 위원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전체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등 향후 1년간 위원회를 이끌어갈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제1차 전체 회의’에서는 참석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양평호(강동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3기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위원장 지명과 추천을 거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병진 의원(강서6, 더불어민주당), 김영우 교수(서울시립대학교)가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신임 정책위원장이 된 양평호 의원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위원들의 전문성과 집단지성을 모아 시민이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용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 “내실 있는 연구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
thumbnail - 서울시의회, 제23기 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 양평호 의원 선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