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곽노현 교육감 오후 영장청구

檢, 곽노현 교육감 오후 영장청구

입력 2011-09-07 00:00
수정 2011-09-07 10: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가성 확인ㆍ사안의 중대성…영장 불가피”郭 혐의 전면 부인, 법원 판단 주목

서울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7일 오후 곽 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이미지 확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7일 새벽 조사를 마친 후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곽 교육감은 전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청사에 도착해 이날 오전 4시25분까지 약 14시간30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연합뉴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7일 새벽 조사를 마친 후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곽 교육감은 전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청사에 도착해 이날 오전 4시25분까지 약 14시간30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지난 5일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틀에 걸친 소환 조사를 통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조사를 통해 곽 교육감이 같은 진보진영 후보인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의 대가로 돈과 직(職)을 건넸다는 혐의를 확인하고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박 교수가 사퇴하는 조건으로 금전적 보상을 해주기로 하고 지난 2~4월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넨 데 이어 6월 박 교수에게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자리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을 상대로 이틀간 30시간이 넘게 강도높은 조사를 하고 일단 돌려보낸 상태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작년 5월18일 박 교수 측과의 후보단일화 공식 협상이 결렬된 뒤 그날 저녁과 다음 날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 이모씨와 박 교수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양모씨가 이면합의를 한 사실을 보고받았으며, 이후 약속 이행을 회피하다 박 교수 측의 압박에 못 이겨 약속한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면합의 당사자를 비롯한 양측 인사들에 대한 조사에서 곽 교육감이 전달한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는 진술도 상당수 확보했다.

또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을 전달한 역할을 한 곽 교육감 측근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와 돈을 받은 박 교수의 동생 사이에 주고받은 차용증 12장을 확보, 대가성을 감추려 한 증거물로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건넨 2억원 중 1억원을 본인이 직접 마련했다는 진술에 따라 돈의 출처를 규명하기 위해 계좌 추적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에게 공직선거법 제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 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어 유죄가 확정되면 교육감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 조항 1항1호는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이익이나 직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면 처벌하게 돼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이면합의 사실을 보고받았기 때문에 명백하게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설사 이면합의를 몰랐다 하더라도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이익이나 직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한 이 조항 1항2호에 저촉돼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돈을 받은 박 교수가 이미 구속된 상황이라 죄가 더 중한 곽 교육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도 “후보자를 매수해 민의를 왜곡한 범죄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나 곽 교육감이 검찰 조사에서 핵심적인 혐의를 전면 부인한 상태여서 영장실질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하루 10명도 못 태운 2년 11억 원 한강버스 무료 셔틀, 전형적인 탁상행정”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해 11월 16일부터 한강버스를 마곡–여의도 구간만 운항하는 ‘반쪽 운항’ 체제로 전환했음에도, 압구정·잠실 무료 셔틀은 두 달 이상 그대로 유지하다가 1월 21일에야 중단한 것에 대해 “현실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늑장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한강버스는 한강버스 접근성 개선을 명분으로 무료 셔틀버스(잠실3대, 압구정1대, 마곡2대)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11월 16일 이후 한강버스는 마곡–여의도 구간 중심으로만 제한 운항됐음에도, 실제 운항이 이뤄지지 않던 압구정·잠실 선착장을 대상으로 한 셔틀 운행은 그대로 유지했다. 무료 셔틀버스는 출근 시간(06:30~09:00)과 퇴근 시간(17:30~21:00)에만 운행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행하지 않는 구조다. 여가·관광 수요가 중심인 한강버스의 특성과 맞지 않는 운영 방식이라는 지적에도, 운항 축소 이후에도 별다른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이용 실적 역시 저조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무료 셔틀버스 이용객 수는 하루 평균 10명 미만 수준에 머물렀다. 그럼에도 해당 사업은 월 4600만 원의 고정 비용이
thumbnail - 이영실 서울시의원 “하루 10명도 못 태운 2년 11억 원 한강버스 무료 셔틀, 전형적인 탁상행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