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파문에 교육감-지자체장 ‘공동등록제’ 도입 논란 확산

곽노현 파문에 교육감-지자체장 ‘공동등록제’ 도입 논란 확산

입력 2011-09-03 00:00
수정 2011-09-0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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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폐해 보완” vs “교육자치 역행”

“직선제의 폐해가 드러났다. 공동등록제로 바꿔야 한다.” vs “60년 만에 일궈낸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처사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후보 단일화 대가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서 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교육감 직선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야 정치권과 시민단체 사이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내년 4월 치러질 세종시 교육감 선거부터 시장과 교육감이 함께 등록하는 ‘공동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세종시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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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시행 1회 만에 좌초 위기

교육과학기술부도 맞장구를 치고 나섰다. 교과부 관계자는 “직선제가 후보에게 지나친 선거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뒷거래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고, 지난해 선거 역시 정책대결보다 이념 성향에 따른 묻지마식 투표로 이뤄졌다.”면서 “시장·도지사와 교육감이 함께 등록하면 무상급식 논란과 같은 대립을 피할 수 있고 시장과 교육감을 따로 투표하는 만큼 직선제의 취지도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호 장관은 최근 “공동등록제는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함께 선거에 나서는 것으로, 한쪽이 종속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우선 세종시에서 공동등록제를 시행한 뒤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한다는 수순까지 정해 놨다. 이 경우 2006년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는 단 한 차례만 시행된 뒤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많게는 수조원에 달하는 교육예산 집행과 교원, 시교육청 인사를 총괄하는 교육감 자리는 직선제 이전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교육감 선출 방식은 중앙정부 임명제에서 1991년 지방교육자치법이 제정되면서 간선제로 치러지다가 이후 지금의 주민 직선제 채택으로 이어졌다. 1991년 당시 방식은 교육위원들이 각각 선호하는 교육감 후보를 적어내 최다 득표자가 교육감이 되는 ‘교황식 선출방식’이었다. 그러나 교육위원이 시·도별로 15명 안팎에 불과해 금품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당선 이후에 금품선거로 구속돼 중도하차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1997년부터는 교육감 선거를 간선제로 바꿨다.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97%)과 교원단체 추천선거인(3%)이 교육감을 뽑는 방식이다. 그러다 2000년에는 선거권이 학교운영위원 전체로 바뀌기도 했다. 그러나 차기 교육감 자리를 노리는 예비후보들이 자신을 지지하는 교원을 학교운영위원으로 밀어넣는 등 ‘학교의 정치화’ 논란이 불거졌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35차례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총 253건이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당선자들의 위법행위는 16건이었다.

결국 2006년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교육감 선거는 주민 직선제로 바뀌었다. 여기에는 교육이 학교교육만으로 한정되지 않고, 전체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민들이 직접 교육감을 뽑아야 한다는 ‘교육 민주주의’ 논리가 강하게 작용했다. 첫 직선제 교육감은 설동근(현 교과부 1차관) 부산교육감이었고, 지난해에는 전국 15개 시·도에서 일제히 직선제 교육감이 배출됐다.

●‘직선제 폐지’ 속내도 제각각

이런 가운데 상당수 교육·시민단체가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속내는 제각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해 교육감 직선제는 선거비용 과다, 포퓰리즘 교육정책 남발, 교육의 정치도구화 등 많은 문제가 나타난 만큼 폐지하는 것이 옳다.”면서 “다만 곽 교육감 문제로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시·도지사 임명제와 공동등록제 모두 교육이 정치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만큼 제3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동등록제에 반대하며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교육의 철학과 지향점이 정치논리에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핵심 주장으로 내세우고 있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감 직선제 대신 공동등록제가 시행되면 교육자치의 세 가지 원리인 교육의 민주성·중립성·전문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성 교수는 “직선제에서는 그 지역의 교육적 특성에 부합하는 인물을 주민들이 직접 고를 수 있지만 정치적 라인을 탄 사람은 지역 주민들의 교육적 요구에 관심을 갖기보다 정당의 정강 실현에 나설 수밖에 없어 교육 발전에 역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은자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도 “교육청이 정치로부터 독립된 기구가 돼야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데 시장, 교육감이 함께 출마한다면 교육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교육감 직선제 원년이라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곽 교육감 돈거래 사태 등) 이런 난국을 틈타 재빨리 자신들의 정책(공동등록제)을 관철하기 위해 이를 정치적으로 이슈화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현우 서울시의원 “조성된 지 16년 된 노후 인조잔디 야구장, 방치 대신 전면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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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형·이영준기자 kitsch@seoul.co.kr
2011-09-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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