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교육감 이면합의 작년 10월 알아”

“곽 교육감 이면합의 작년 10월 알아”

입력 2011-09-03 00:00
수정 2011-09-03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곽노현측 회계책임자 문답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곽노현 후보로의 진보진영 단일화 과정에서 “단일화에 동의하고 사퇴하면 돈을 주겠다.”는 내용의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였던 이모씨가 2일 언론에 이 같은 내용을 털어 놓았다.

이면합의는 지난해 5월 18일 밤 곽 교육감 측이 박명기 교수 측과의 단일화가 무산됐다고 공식 발표한 직후 이씨와 박 교수 측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양모씨가 19일 새벽에 가진 술자리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곽 교육감 측근에 따르면 이씨와 양씨는 동서지간이다.

이씨는 “협상 결렬 직후 양씨와 만나 박 교수를 (금전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곽 교육감에게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곽은 합의 사실을 몰랐고, 지난해 10월쯤 박 교수가 약속을 이행하라고 독촉한 뒤에야 약속한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고 털어 놓았다. 그는 “이 같은 사실을 전해 들은 곽 교육감은 기겁을 했고 큰 정신적 충격에 빠진 것 같았다.”고 기억했다. 당시 곽 교육감이 돈 거래를 통해 단일화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이다. 이씨는 “현재 언론보도가 진실의 99% 수준까지 이른 것 같다. 나머지 1%는 검찰에 가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동서지간의 이면합의’에 대해 지난해 선거 당시 곽 교육감 측 협상 대리인으로 참여했던 김성오씨는 “공식적인 효력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씨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들의 이면합의가 효력이 있으려면 곽 후보로부터 공식적으로 위임을 받아 서면으로 합의한 뒤 그 내용이 곽 교육감에게 보고 됐어야 했다.”면서 “동서지간에 술마시면서 구두로 한 얘기가 효력이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곽 교육감이 단일화 당시 이 이면합의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곽 교육감이 이씨와 양씨의 회동을 통해 박 교수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 결렬 이후 하루 만에 극적인 단일화를 이뤄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곽 교육감이 이 이면합의를 알고 있었는지와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준 2억원이 이에 대한 대가였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꼬여 있는 이번 사건을 풀어내는 열쇠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영준기자·연합뉴스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thumbnail -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apple@seoul.co.kr
2011-09-03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