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퇴직금 산정기준 노사 합의한 통상임금”

대법 “퇴직금 산정기준 노사 합의한 통상임금”

입력 2011-09-02 00:00
수정 2011-09-0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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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합의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제외한 채 퇴직금을 산정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하한을 웃돈다면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퇴직한 환경미화원 김모(64)씨 등 40명이 서울시 성북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퇴직금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아니라 노사 간 단체협약으로 제한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임금의 평균액을 의미한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퇴직 뒤 성북구가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수당을 노사협약을 이유로 부당하게 제외한 채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지급했기 때문에 퇴직금도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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