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합의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제외한 채 퇴직금을 산정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하한을 웃돈다면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퇴직한 환경미화원 김모(64)씨 등 40명이 서울시 성북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퇴직금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아니라 노사 간 단체협약으로 제한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임금의 평균액을 의미한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퇴직 뒤 성북구가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수당을 노사협약을 이유로 부당하게 제외한 채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지급했기 때문에 퇴직금도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퇴직한 환경미화원 김모(64)씨 등 40명이 서울시 성북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퇴직금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아니라 노사 간 단체협약으로 제한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임금의 평균액을 의미한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퇴직 뒤 성북구가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수당을 노사협약을 이유로 부당하게 제외한 채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지급했기 때문에 퇴직금도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9-0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BTS 지민 ‘볼뽀뽀’가 가져온 기적…소아암 환자 ‘후원금 1억원’ 모였다[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7/SSC_20260817232509_N2.jpg.webp)

![thumbnail - “유명 女스타, 일본 국보 훼손 혐의로 현지서 체포” 충격…징역 5년 살 수도[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12853_N2.jpg.webp)

![thumbnail - AI에 수요 줄었는데…“돈 낼게요!” 관광객 우르르, 中 ‘반전 근황’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44207_N2.png.webp)
![thumbnail - “처가 용돈 200만원, 시댁엔 50만원”…불평한 남편에 ‘뭇매’ 쏟아진 이유 [불꽃육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5341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