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북 모 병원 마취과 레지던트 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5월19일 오전 2시께 병원 4층 병실에서 잠든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몰래 투여한 뒤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침대에서 B씨와 나란히 누워 잠을 자다가 회진 중인 간호사에게 20분 만에 발각됐다.
약 기운 때문에 같은 날 오전 8시30분께 깨어난 B씨는 병원 내 원스톱지원센터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다.
B씨의 몸에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성분이 검출됐고, 성폭행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술에 취해 라면을 먹으러 당직실로 가려다가 4층 병실로 잘못 들어갔고 그 뒤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병원 측은 사건이 불거지자 직원들을 상대로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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