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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제1단독 최규일 판사는 25일 동성애인을 속여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26ㆍ여)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 수십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 금액이 많고 변상이 전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1월 동성연애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심장이 안 좋아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 등의 말로 속여 같은해 5월부터 2년여동안 107차례에 걸쳐 5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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