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후원금’의원에 징역 8월~2년 구형

‘청목회 후원금’의원에 징역 8월~2년 구형

입력 2011-08-24 00:00
수정 2011-08-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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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김태철 부장검사)는 24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여야 국회의원 6명에게 징역 8월~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강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규식(민주당) 의원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5천만원, 권경석(한나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천만원, 이명수(자유선진당)의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천1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또 조진형ㆍ유정현(이상 한나라당) 의원에게는 징역 8월에 추징금 1천만원, 강기정(민주당) 의원에게는 징역 8월에 추징금 99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청목회는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특별 회비를 모금했으며, 피고인들은 청목회의 청탁을 받고 후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 일부는 ‘청원경찰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려고 한 것’이라고 하지만 입법 활동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댓가성 금품이 정치자금 명목으로 수수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들 의원은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과 관련해 청목회로부터 990만~5천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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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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