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후원금’의원에 징역 8월~2년 구형

‘청목회 후원금’의원에 징역 8월~2년 구형

입력 2011-08-24 00:00
수정 2011-08-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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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김태철 부장검사)는 24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여야 국회의원 6명에게 징역 8월~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강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규식(민주당) 의원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5천만원, 권경석(한나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천만원, 이명수(자유선진당)의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천1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또 조진형ㆍ유정현(이상 한나라당) 의원에게는 징역 8월에 추징금 1천만원, 강기정(민주당) 의원에게는 징역 8월에 추징금 99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청목회는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특별 회비를 모금했으며, 피고인들은 청목회의 청탁을 받고 후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 일부는 ‘청원경찰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려고 한 것’이라고 하지만 입법 활동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댓가성 금품이 정치자금 명목으로 수수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들 의원은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과 관련해 청목회로부터 990만~5천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영옥 서울시의원 “학교 음수대, 정수기 형태로 바꿔야”

서울시의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아리수본부에 아리수 음수대를 사용자 눈높이에 맞는 친숙한 디자인으로 개선하고, 수도계량기는 최저가보다 품질과 A/S 기간을 고려해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아리수 음수대에 관한 의견을 들은 결과 “정수기처럼 나오는 형태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리수 음수대도 정수기처럼 사용자의 정서와 눈높이에 맞는 디자인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아리수가 좋은 물이라는 것을 알리는 만큼 시민들이 친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계량기 납품 방식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저가 입찰 중심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기계식과 디지털 방식 간의 현격한 고장률 차이가 도마에 올랐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기계식 계량기의 고장률은 0.74%인 반면, 디지털 계량기는 2.78%로 약 3.8배 높게 나타났다. 특히 평균 6년의 권장 사용 기한에 비해 법정 하자보증기간은 2년에 불과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의원은 “하자보증기간이 끝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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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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