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교회 목사 “성도라면 이번 주민투표에…”

소망교회 목사 “성도라면 이번 주민투표에…”

입력 2011-08-24 00:00
수정 2011-08-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소망교회 김모 담임목사가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정황을 잡고 조사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강남구 신사동 소망교회의 모습.
강남구 신사동 소망교회의 모습.


시선관위에 따르면 김 목사는 지난 21일 열린 예배에서 “이번 수요일이 주민투표다. 주민이면 당연히 참여해야할 투표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시대의 사회, 정치적 책임에 더 민감해야 한다. 참여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김 목사의 해당 발언이 ‘직업·종교·교육 그 밖의 특수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주민투표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 목사 외에 서울 지역의 다른 대형교회 목사들이 예배 시간에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는 의혹과 일부 대형 교회가 투표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했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시선관위는 또 지난 18일 서초구선관위가 발송하고 19일 서초우체국에서 서초2동 신동아아파트에 배달한 주민투표 공보물의 일부를 수거해 간 신원 미상의 2명에 대해 서초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아파트 CCTV를 판독한 결과 30대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공보물을 가져간 것을 확인했다”며 “경찰 조사를 통해 혐의가 확정되면 처벌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집집마다 배달된 주민투표공보를 수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우편법(우편물개피 훼손의 죄)과 형법(공무집행방해 등)에도 위반된다.

시선관위는 최근 트위터에 ‘주민투표일은 25일’이라는 잘못된 정보가 담긴 트윗이 게시돼 전파된 정황을 발견하고 게시자 신상 등도 파악하는 동시에 해당 내용을 담은 트윗에 대해 삭제 요청을 했다.

연합뉴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