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탄생 65주년 ‘봉하음악회’

노무현 탄생 65주년 ‘봉하음악회’

입력 2011-08-24 00:00
수정 2011-08-2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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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봉하마을 특설무대서… 한명숙 전 총리 등 출연



노무현재단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생 65주년을 기념해 오는 27일 오후 7시 봉하마을 묘역 옆 잔디밭 특설무대에서 ‘봉하음악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갖는 음악회다.

전 국립오페라단 단장 소프라노 정은숙(세종대 교수)씨를 비롯해 소프라노 황지연, 테너 정능화씨 등이 친숙한 오페라 명곡과 가곡 등을 선사한다. 특히 문재인 이사장의 부인으로 성악가 출신인 김정숙씨가 서울시립합창단에서 은퇴한 뒤 처음으로 이날 무대에 올라 다른 성악가들과 함께 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생애 처음으로 음악 무대에 오를 예정.

도종환 시인은 자신의 서정시를 직접 낭송하고 이창동 영화감독도 칸 영화제 수상영화 ‘시’에 나오는 자신의 창작시 ‘아네스의 노래’를 직접 낭송한다. 가수 정훈희·권진원씨 등도 출연할 예정이다.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씨도 쇼팽을 연주한다. 음악회 사이사이에는 노 전 대통령의 생전 모습을 담은 사진과 네 개의 주제를 담은 네 편의 영상이 상영된다. 공연 연출은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맡았고, 정 교수가 음악감독과 진행을 맡는다. 공연 관람은 무료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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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1-08-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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